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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가 제 동의없이(인감,위임장없이)아버지께 보증금을 준 경우.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11.01|조회수4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누가 2천만원을 올려받았다는 것인지 의문이나

 

아버지가 올려받았다면 아버지를 함께 고소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니 2천만원은 아버지에게 청구해야지, 부동산에 청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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