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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후 전세금 인상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11.09|조회수1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계약기간 내이므로 월세를 올려줄 필요 없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것도 집주인의 잘못된 생각이므로

 

나중에 기간만료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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