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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의 전세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 전세를 또 얻으려고 하는데 문제 없나요?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11.11|조회수2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두 군데 전세를 산다고 그 자체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나

 

전입신고를 한 군데 밖에 못하니 한 군데는 대항력이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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