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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는 누가 내나요?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11.15|조회수14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3개월 이내에 나갈때는 복비를 세입자가 물어야 하고

 

3개월이 지나서 나갈 때는 복비를 집주인이 물어야 합니다.

 

세입자를 못구할 경우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 및 관리비를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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