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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해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11.17|조회수22 목록 댓글 0

정진 변호사 입니다.

 

도저히 살기 어려운 정도라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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