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입니다.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11.17|조회수3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정진 변호사 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아무 때나 나갈 수는 없고 3개월은 기다려야 합니다. 밀린 월세는 자동으로 보증금에서 까게 할 수는 없고 집주인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