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상가 전대계약 관련 문의욤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11.20|조회수4 목록 댓글 0
정진 변호사 입니다.

허락없이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고

전차인에게 퇴거청구도 가능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