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대계약 관련 문의욤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11.20|조회수4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정진 변호사 입니다.허락없이 전대할 수 없습니다.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고전차인에게 퇴거청구도 가능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