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여쭤봅니다.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11.22|조회수1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정진 변호사 입니다. 1. 남은 금액에 대해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만, 새로 이사간 집에서 임대차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3. 말 안 해도 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