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관련입니다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12.07|조회수10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정진 변호사 입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임대차보호법상 요건과 무관하게 보호가 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