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임차해서 살고 있는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계약을 다시하는건지요?)

작성시간11.12.18|조회수101 목록 댓글 0

보증금 있는 월세입자인데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의 채권채무관계로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채무자에서 채권자로요?

질문사항은

1.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요? 새로운 주인과요

2. 그렇다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3. 위 사항을 다시 하지 않으면 최우선변제권 등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4. 또한 새로운소유주가 개인사정으로 오지 못한다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면 신소유주의 대리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전소유주와 계약해도 되는건지요(신소유주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하겠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꾸벅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