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있는 월세입자인데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의 채권채무관계로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채무자에서 채권자로요?
질문사항은
1.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요? 새로운 주인과요
2. 그렇다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3. 위 사항을 다시 하지 않으면 최우선변제권 등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4. 또한 새로운소유주가 개인사정으로 오지 못한다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면 신소유주의 대리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전소유주와 계약해도 되는건지요(신소유주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하겠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꾸벅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