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보증금 삼천만원에 월 삼십만원 임차자입니다
입주 후 알아보니 최우선변제금액이 일부 초과되어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요?
질문은 :
현재 입주 후 전입신고 완료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주가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주겠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이천만원에 월 사십만원으로 변경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아님 기존 계약서에 추가로 변경사항만 명기하면 되는건가요?
추후 문제 발생 시 임차권에 대한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요 ^*^ 확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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