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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ㅠ 집주인이 열흘남겨놓고 나가라고 하네요 ㅡㅡ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12.30|조회수9 목록 댓글 0

정진 변호사 입니다.

 

1. 집이 팔리건 안 팔리건 전혀 상관 없습니다.

 

집이 팔려도 계약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당연승계가 됩니다.

 

2. 팔리건 안 팔리건 2년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3. 올려줄 필요 없습니다.

 

4.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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