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부동산369작성시간12.02.07
1답변:7일치 2답변:진정한 권리자 인지(알고있지만) 즉 한번 더 확인과 증빙 자료용 3답변:이 사항은 빠른 시일(7일 이내) 내에 전입신고 하시면 될것같고요.(보증금을 11일에 주기로 했잖아요. 보증금 반환받기 전엔 옴기지 마세요) 4답변:무리한 걱정인듯...(세입자는 계약서상 계약만기일 한달 전에 이사가겠다 통보하면 끝 - 임대차보호법상 ㅋㅋ) 5답변:계약 만기일 전이라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집을 비우긴 햇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