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10일까지가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전세 계약 종료일입니다.
헌데 주인 분이 저도 모르게 바뀌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뀌 신 분이 거래를 의뢰한 공인중개사무소에 3달 전부터 연락이 와서 월세로 바꿀 예정이니~
계약기간 다 채우지 않아도 되니 그 이전에 나가라고 해서~
전 따로 옮길 전세집을 알아 본뒤 계약을 하고 이사 일을 2월 29일로 맞춰 버렸습니다.
헌데 공인중개사에 29일날 짐을 빼겠다고 하니~ 일은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라고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지고 날짜를 맞춰서 이사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계약만료일인 3월 10일까지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날 무조건 전세금을 달라고 할수 있는 건가요?
현재 상황은 계약금 10%를 받은 상태입니다 1000만원이요. 전세권 설정도 전 주인에게서 해놓은 상태이고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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