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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기간과 이사 관련 질문 입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작성자서민과 함께|작성시간12.02.13|조회수24 목록 댓글 0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에 집을 옮기시면, 대항력을 상실해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집을 옮기시지 마시고, 혹시 집주인이

3월10일까지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 하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라는 것이 있으니, 그제도를 활용하세요..

계약종료일까지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지금 살고계신 집)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하는 하는 것으로써

등기된 이후에는 집을 옮기셔도, 대항력을 상실하진 않아요..

중요한건 앞으로 옮길 집의

보증금을 마련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 답은 "2월29일 옮기실때 반드시 보증금을 받고 나오시던지"  "3울10일까지 기달렸다가 보증금 못받았을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하고 집을 옮기시던지" 둘중에 하나인거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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