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려요~
예를 들어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데...
제것의 건물이나 주택을 구입 및 중개 하려 할때 제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 거래를 제가 합법적으로 중개업무를 볼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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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려요~
예를 들어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데...
제것의 건물이나 주택을 구입 및 중개 하려 할때 제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 거래를 제가 합법적으로 중개업무를 볼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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