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관련에 대해서 작성자사랑해26|작성시간12.02.14|조회수99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시가 8억하는 원룸에 전세6000으로 계약하였는데 현제 근저당 설정은 없으나 준공검사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라 토짇대장 확인만으로 계약을 한상태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2순위가 됩니다 혹시 근저당 설정이 이후에 된다면 전액 6000을 다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전세권설정을 하게는 나은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