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여름이면 장마때마다 비가 셉니다. 복비를 우리가 물어야하나요?

작성자태양이엄마| 작성시간12.03.06| 조회수80| 댓글 4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초콜릿사랑 작성시간12.03.15 도의 적인책임?! 머 그런걸로 주인이 미안해서...복비를 물어주면 다행이지만, 계약기간 전에 나가게 되는거면 이유가 어찌 되었든 나가시는분이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인에게 좋게좋게 사정이야기 하면서,,,,, 복비를 내달라고 이야기 해보세요~ 다 안해준다면 반이라도 내달라고 잘 이야기 해보세요~~
  • 작성자 mook0028 작성시간12.08.29 이제야 보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문제는 제가 경험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습이라는 것이 있고, 도의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주인은 2년계약기간을 들어 기간이 차지 않으면 복비를 물든가 아니면 다른 세입자를 들어오게 하든가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도 주인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2년계약기간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세입자를 위한 것이지 임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리한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이 아니라 관례에 따르는데,
  • 작성자 mook0028 작성시간12.08.29 위와 같이 비가 새는데 고쳐도 계속 비가 샐 경우, 계약 만료전에 나가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다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주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도 돈도 별로 없고, 있어도 수리를 해도 계속 집이 새면 계약전에 나간다고 하면 복비를 물라고 합니다. 실제 돈이 없는 경우도 있고, 소극적으로 되도록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질질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작성자 mook0028 작성시간12.08.29 집이 비가 샌다면 만료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가도 복비를 세입자가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증금이 없다고도하고, 복비를 제하고 돌려준다면 골치가 아품니다. 비가 새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도 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별의미가 없다고 하더군요. 물론 소액심판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할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심각하다면 부동산업자와 상의하고 개인적으로 법원등에 알아보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