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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 상담드립니다.

작성자dlfheoiu|작성시간12.03.20|조회수201 목록 댓글 0

전에 상담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앞 둔 사람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빌라 방 하나, 전세 5000만원의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니 깔끔해서 마음에 들어 50만원 가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 중계수수료 입금한 상태. 처음에 중개수수료 때문에 빈정 상했습니다. 전세 5000 집 거래하면서 처음에 중개수수료를 42만원을 부르는 겁니다. 법정수수료 5천만원까지는 20만원 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법정수수료 들먹이자 20만원으로 수정하더군요 )

집이 겉에서 보면 1층인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지하 1층이였습니다.

알고보니, 지하 1층 2개는 사무실용으로 허가를 받은 집이였습니다.

혹시나해서 부동산에 이 집 계약하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를 여쭤봤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450만원 다음날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에 알아 본 결과 작년 사무실용으로 허가 받은 집을 주택용으로 쓰고 있어서

적발되었고, 지금은 해제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집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집이였습니다.

황당해서 부동산에 확정일자 받을 수 없는 집을 소개해줬다고, 그럼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달라고 요구하자

주인에게 말해 전세권설정등기 비용을 주인쪽에서 지불한다고는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집에 제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특히 주소를 전입신고를 못해서 (아파트 청약문제 등등 ) 큰 일입니다.

기분이 찝찝해서 계약 취소를 원한다고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요구했습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듣길..

제가 입금한 돈을 잔금일까지 못 받으면 잔금치르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이럴 땐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계약취소를 할 수 있나요?

혹시 취소가 안 된다면, 이 집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인에게 전세가격을 낮춰달라고 하고싶은데,

적정선이 어느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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