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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가 되어도 집 주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네요.

작성시간12.07.17|조회수422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 상담을 드립니다.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은 전화 신호가 1분넘게 가도 하루종일 전화를 안 받네요.

저는 월세 세입자이고, 보증금을 계약 종료일에 못 받는 상황에 있으며,
일단 다음 내용을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길다 싶으면 아래 3번 항목만 보시고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1. 사실

- 2010년 7월 17일에 2년 계약하여 전입신고 완료.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관리비 두달에 만원, 전기세 월 15000원, 수도세 n분의 1로 별도, 도시가스비 별도

- 2012년 6월 15일에, 계약 만료 후 이사 갈 것을 구두로 통보 했으며 이 날, 집 주인은 집이 나가기 전 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함.

- 7월 초에 다른 집을 부동산을 통해 계약 했고, 보증금 마련을 위해 1500만원 정도를 5.89%로 은행 대출 함. 7월 21일 이사 예정.

- 고향 방문과 회사 업무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으나,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몇 차례 1~2만원을 청구하여, 분쟁을 피하고자 아무 말 없이 요구대로 은행송금한 사실이 있음.

- 에어컨 설치, 벽에 배관구멍을 뚫지 않았으나 벽걸이이므로 못을 4~6개 친 흔적이 있음. 에어컨 설치는 주인 허락 하에 주인 입회 하에 진행.

- 7월 13일, 집 주인은 이사가기 전에 추가 전기세 15000원, 두달치 물세 선불 15000원, 청소비 10000원을 청구 하였고, 본인은 계약 만료 이후인 7월 17~21일의 방세 5만원과 함께 총 9만원을 송금함.

- 6월 중순, 형광등을 사서 갈아 끼웠는데도 작동치 않아 주인에게 수리를 부탁하였으나 이뤄지지 않아 몇 차례 추가로 수리를 요구 함. 7월 16일 저녁에는 집 주인이 그제서야 본인에게 직접 수리를 할 것을 전달. 본인 사정상 밤에만 집에 들어오니 직접 수리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수 차례 전달했으나 집 주인은 사람을 불러서 하면 5만원 정도가 나온다며 직접 사람을 불러 이사 전 까지 수리를 하고 본인이 비용부담을 하라고 함. 이는 계약서 상에 10만원 이하의 수리는 세입자 부담으로 하라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상에는 원상복구라는 말만 있음.


2. 임차인인 본인이 현재 불리한 점

- 현재 계약 만료된 집이 나가기 전에 다른 집을 부동산 계약 마치고 이사 날짜를 잡은 점. 용달 업체와 에어컨 이전설치, 인터넷 이전, 가스이전 등 모든 이전 작업이 예정되어 있음

- 계약 만료를 내용증명으로 하지않고 구두로 통보한 점

-






3. 의문사항

- 형광등이야 소모품이니 제가 자비로 갈아 끼웠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형광등이 켜지질 않아 전기 문제로 보고 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한 것입니다. 설령 안정기가 나갔더라도, 안정기는 제가 보기에는 소모품이지만 원래 집에 달려있던 전기설비이므로 집 주인이 비용 부담하여 고쳐줘야 마땅한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어떻게 해야 할 까요? 개인적으로는 분쟁을 최대한 피하고 싶었으나 계약 외의 전기요금 추가 납입 요구 및 사용하지도 않은 다음달 물세까지 계산하여 기존 물세 비용처럼 부담하고 나가게 하는 점, 청소비도 만원 정도 뿐이지만 어쨌든 청구한 점 등으로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 벽걸이 에어컨 설치로 인해 생긴 못 구멍은 반드시 제가 막고 나가거나 제가 원상복구로서의 비용을 부담 해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이사 당시 주인은 도배 및 장판을 해 주지 않았으며, 에어컨 설치시 배관 구멍은 벽에 뚫지 않았고 주인 입회 하에 벽걸이용 못 구멍만 만든 상태입니다. 이에 관한 분쟁은 아직 없으나, 추후 생길 것으로 사료 되어 여쭤 봅니다.

- 보증금은 6월 15일에 내용증명이 아닌 구두로 통보 했고, (계약 종료는 7월 16일) 임차권등기신청은 어차피 제가 21일에 이사를 반드시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 불가능 한거 같습니다. 혹시 임차권등기신청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5백이 큰 돈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없으면 많이 부담되는 돈입니다. 최대한 빨리 받고 싶습니다. (주인은 9월 말일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돌려주겠다는 말을 함) 그리고 법적 보증금 반환 기일 이후에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제가 이사를 가기 위한 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얼마나 어떻게 청구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가능한한 빨리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방이 나가도록 인터넷 게시글도 올려 놓은 상태고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뭔가를 알아야 주인에게 한푼 두푼 계속 청구당하지 않고 대응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건물에 세입자만 저 포함 5가구 정도 되는데, 월세 꼬박꼬박 받으면서 왜 500도 바로 못 주겠다는건지 모르겠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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