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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결혼예정으로 이번주로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은 3월이고,
계약은 이번주에 하는데요.. 들어갈 집에 이미 살고계신 분이
이번주 내로 이사를 나가야 한다고해서,
집 주인이 계약금을 1억가량(전세는 총 2억입니다.)을 계약금으로 받길 원하세요.
제가 묻고 싶은건
1.보통 계약금은 10%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처럼 50% 이상의 계약금을 걸게된다면....
괜찮은 건지, 계약금을 내고나서 어떻게 대처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쓰고나서 곧장 해도 되는건가요? (전입신고도 안했고, 잔금도 치루지 않아도 해도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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