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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두이맘|작성시간12.12.20|조회수642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결혼예정으로 이번주로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은 3월이고,

계약은 이번주에 하는데요.. 들어갈 집에 이미 살고계신 분이

이번주  내로 이사를 나가야 한다고해서,

집 주인이 계약금을 1억가량(전세는 총 2억입니다.)을 계약금으로 받길 원하세요.

 

제가 묻고 싶은건

1.보통 계약금은 10%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처럼 50% 이상의 계약금을 걸게된다면....

괜찮은 건지, 계약금을 내고나서 어떻게 대처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쓰고나서 곧장 해도 되는건가요? (전입신고도 안했고, 잔금도 치루지 않아도 해도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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