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월세를 살았고 만기가 되었으나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2주 정도를 더 있었습니다.
그 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전 계약서와 토씨 하나 바뀐 것이 없네요.
심지어 계약 날짜마저도 제작년 날짜 그대로입니다.
예전 계약서에 사인만 새로 한 이 계약서에 효력이 있는 건가요?
만약 효력이 있다면, 중간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
계약 해지의 이유는 결로 현상으로 인한 곰팡이와 누수가 너무 심하기 때문인데
이럴 경우에도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정이 생겨 이사를 하게 될 경우 미리 얘기해 주면 처리해준다는 구두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이 계약 해지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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