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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소유권이전가등기 물어봤던 사람인데요.

작성자후아이엠|작성시간13.01.29|조회수26 목록 댓글 0

그럼 만약에 만기일후에 보증금 반환이 지체될 경우에 보증금 반환소송시 저는 불리해지는 입장아닌가요??

집주인과 가등기권자에게 둘다 소송을 걸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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