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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로 낙찰자가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작성자┗으니(^ε ^)┛|작성시간13.02.02|조회수177 목록 댓글 1

2012년 4월달에 경매 넘어갔단 서류 확인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전에 배당신청 했습니다.

확정일자는 없어도 2011년 6월에 이사하고 전입신고 해서 최우선 변제 가능하다고 법률 사무소에서 안내받았어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계약하고 2년이라 2013년 6월까지 계약인데,,

 

문제는

낙찰자가 와서는

계약을 계속 할시 월세 25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네요,

이사를 갈 경우 2월달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네요,

경매로 낙찰된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한달뒤에 준다고 하구요,

 

이리저리 알아보니

보증금 받기 전엔 명도 해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기간은 이어지는게 아닌가요?

계약 만료 이전에 이사를 권유할 경우

에어콘 설치비나 인터넷 이전비 등 , 이사비용 까지 청구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증금 한달뒤에 준다는것도 이상하고,,

계약자가 변경됐으니까 집 비우라는것도 웃기고,,

모른다고 멋대로 얘기하는건지..

 

이런쪽으로 넘 모르는데..

단어도 생소하고,,

쉬운 말로 설명 부탁드려요..ㅠ

 

 

궁금증

1. 계약 기간전에 방 빼라고 하면 무조건 빼줘야 하는건가요?

2. 보증금을 한달뒤에 받는게 맞는건가요?

3. 이사 가기전까지 월세를 25만원으로 올린것으로 줘야 하는건가요?

4. 계약전 이사할 경우 이사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5. 이 모든걸 설명할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저희가 나이도 어리고 모르니 증명할 서류가 있으면 설명하기 편할테니까요..ㅠ

 

쉽게 풀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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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수애좋아 | 작성시간 13.02.06 임대차보호법 혹은 확정일자로 검색바람. 보증금반환없이 방빼면 보호법상의 권리를 못받음. 보증금받기전까지는 계약이 유지되는것으로 되어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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