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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특약

작성자diajy80|작성시간13.03.08|조회수148 목록 댓글 0

 전세 증액 재계약서를 작성했구요

 2015년 3월까지로 2년연장해서 작성했습니다.

 

 특약사항

 1. 임대인가 임차인의 쌍방간의 사정으로 2개월전 통보하면 언제든지 이사해주기로 한다.

 2.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동산 중개 관례에 따른다.

라는 특약사항을 넣었습니다.

 

주인분도 아들이 결혼하면 , 신혼집으로 아들내외에게 내줄거 같다고 했고

저 역시도 직장때문에 이사를 할수있어 특약사항 1번에 동의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올 11월 직장때문에 이사를 할수도 있을꺼 같습니다.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 계약기간내 저와 같이 이사를 해야할경우

부동산 복비는 누가 부담 하는것인가요?

 

또 반대로

주인분이 집을 비워달라고 계약기간내 말씀 하시면 ,

이 경우 보통 이사비용과 부동산 수수료를 집주인분이 부담을 하시던데요

특약1번의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 경우도 부동산 복비는 누가 부담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부통산 특약2번에 따라 관례대로 처리하는건가요?

 

계약을 할때 이부분을 생각을 못해 이사비용과 복비에 관한 사항은 서로 언급하지 못했네요.

추후에 제가 집을 나갈때와 주인분이 나가라고 하실때

이 두경우 복비와 이사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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