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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이사시, 세입자 직접 구했을 때 적정 계약 수수료

작성자hybridkim|작성시간17.06.14|조회수531 목록 댓글 0

1. 부동산 수수료 관련 질문입니다.


2. 집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게되어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한 달 동안 두 명 정도가 집을 보고 갔고, 집이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직접 피터팬에 올려 세입자를 구했습니다.(4000/30으로 계약됨)


3. 집주인분께서 월세를 여러군데 놓고 계시고 부동산에서 위탁하여 관리하는 식이라

 제가 직접 세입자를 구하긴 했으나,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쓰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4. 그런데 부동산에서 이사오시는 분한테는 1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저한테는 28만원(7천만원x요율 0.3)을 다 내야된다고 하네요.


5. 부동산에서 소유자 확인,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 확인, 잔금처리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직인 및 확인 설명서 공제증서 제공 등의 업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 계약서 작성 시 10만원이 법정금액이라고 하는데 관련법규 어디에 나와있는지?


- 10만원 안에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 부동산의 법적책임 없이 단순 계약서 작성에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 부동산 직인 및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제공 등이 10만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시

  제가 직접 세입자를 구한 부분이 감안되어 중개수수료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등의 의문이 듭니다.

아시는 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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