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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뉴스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세종부동산마스터|작성시간26.06.11|조회수19 목록 댓글 0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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