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국정과제】 63-1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및 저출생 극복
- ▶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 ▶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 지역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은 신혼부부의 주거 걱정을 덜고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주도성장을 위해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 등의 주거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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