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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세종부동산마스터|작성시간26.06.18|조회수5 목록 댓글 0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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