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구역(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해제 공고

작성자세종부동산마스터|작성시간26.06.11|조회수22 목록 댓글 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공주시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거래허가구역(충청남도공고 제2024-1060호)을 다음과 같이 해제합니다.

1. 해제지역 및 면적
- 지역 : 공주시 송선동, 동현동 2 개리 일원
- 면적 : 0.939㎢
2. 해제일자 : 2026. 6. 21.
3. 허가구역 해제 지형도면 및 해제 토지조서 :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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