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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슨파인지 몇대손인지알고싶어요.(김현진)

작성자kimheakim|작성시간07.05.05|조회수570 목록 댓글 0
[ 2005. 12. 10 18:0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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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현진
제목 제가 무슨파인지 몇대손인지알고싶어요
저는 김해김씨입니다.
할아버지 성함은 김상권이시구요
아버지는 종자를 돌림으로 아버지:김종우 큰아버지:김종식 작은아버지:김종철 친삼촌:김종인입니다.
저는 현자를 돌림으로 저:김현진 큰형 김현준
저의 밑에분은 어떤 돌림자를 쓰는지 그리고 파는 어떤파인지 몇대손인 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족보는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가족분들이 가지고 계신다고하신다고합니다.
제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양반이였나요?
아버지가 옜날에 태어났으면 양반으로 태어났다고하시던데...
아무튼 즐거운하루되세요..
김해김씨 화이팅!!!
[ 운영자 ] 안녕하세요 김현진님! 홈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해김씨(金海金氏)의 시조(始祖)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락국(駕洛國) 김수로왕(金首露王)입니다. 파(派)란 시조(始祖)에서 갈겨져 나간 한 갈래를 말하는데 고려조 말경이나 조선조 초 또는 중기의 여러 특정 조상을 중조(中祖)로 세우고 그 각 중조(中祖)부터 세계(世系)를 기록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조(始祖)이하 모든 자손들을 김해김씨(金海金氏)라고 합니다. 시조(始祖)이하 계통을 세분하여 어느 중조(中祖)의 자손이지를 나타 낼 때 00(派)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족 관계에 항렬(行列)이란 것이 있는데, 이는 같은 혈족(血族) 안에서 상하관계(上下關係)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만든 서열로써, 중조(中祖)로부터의 세수(世數)를 나타낸 것이며, 정해진 글자로 각 항렬을 나타내는 것을 항렬자라 하는데, 몇 대에 걸친 이름(휘)이 미리 세수(世數)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항렬자를 따르고 있을 때, 이를 보고 각파 중조(中祖)의 몇 세손(대손)이 되는지 추정하기도 합니다.

항렬자(行列字)는 자손들 중에 동항(同行: 형제지간), 숙질항(叔姪行:아저씨와 조카), 조손항(祖孫行: 할아버지와 손자) 여부를 쉬게 알아보기 위함이라 할 수 있으며 후손들의 이름을 지를 때 반드시 항렬자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님 할아버지 및 님 아버지 형제분들의 함자, 님의 이름자로는 무슨 파에 해당되는지, 어느 특정 조상의 몇 대손인지 알 수가 없는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님 아버지의 할아버지 가족분들이 족보를 모시고 있다하니 이를 확인하고 한 부 복사하여 모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세(世)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순서를 말하는데 대(代)도 같은 뜻입니다. 세손(世孫)과 대손(代孫)은 같은 뜻으로 특정인(조상)의 몇 번째 자손인가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개념으로 나(본인)는 아버지의 1대손(1세손), 할아버지의 2대손(2세손), 증조부의 3대손(3세손), 고조부의 4대손(4세손), 5대조(5세조)의 5대손(5세손)이 되는 것입니다.

양반(兩班)이란 고려·조선시대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신분계층을 형성하였던 관료조직을 말하는데 다음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국왕이 조회(朝會)를 받을 때, 국왕에 대하여 동쪽에 서는 동반(東班)과, 서쪽에 서는 서반(西班)을 통칭하여 양반(兩班)이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으며 문무관료를 뜻하였다. 고려 초기에는 혈통만을 중시하던 신라의 골품제도(骨品制度)에서 벗어나 광범위하게 국가관료를 등용하는 집권적 관료제를 확립하고자 하였고, 958년(광종 9) 당(唐)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무과(武科)는 실시되지 않았으며, 976년(경종 1) 전시과(田柴科)가 실시되면서 처음으로 문반과 무반을 구분하였다. 즉 관리를 문반·무반·잡업(雜業)으로 구분하여 각 품에 따라 전시(田柴)를 지급하였으며, 이것은 일종의 토지반급제(土地班給制)로서 품계의 구분은 전시지급을 위한 편의적인 구분이었고 문반·무반이란 명칭의 기원이 되었다. 995년(성종 14) 고려는 당나라의 문·무산계(文武散階)를 채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제상의 문·무 양반체제가 갖추어졌다. 제도적으로 문반은 정치, 무반은 군사를 담당하도록 구분되었으며, 문반과 무반은 동등한 대우를 원칙으로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의 제도를 이어받아 1392년(태조 1) 문·무산계를 제정,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문·무 양반체제가 갖추어졌다. 이때 제정된 무산계에는 정·종 9 품계(正從九品階)가 없다가, 1436년(세종 18) 보완되면서 조선시대의 문·무산계는 일단 정비되었다. 그 뒤 문·무산계는 일부 수정을 거쳐 《경국대전》을 통하여 성문화되었으며, 조선시대 관제에서 문·무반이라는 의미의 양반이란 개념도 그 제도적 근거가 확고하게 되었다. 이 양반들은 특권 유지를 위하여 과거에서 내외 4대조(四代祖)의 세계(世系)를 기록하였다. 한편, 양반관료체제가 점차 정비되어 감에 따라 문·무반직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가문까지도 가부장적 가족제도 및 친족공동체 사회의 영향으로 양반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으로 양반계층은 음직(蔭職)과 과거를 통해 관직을 세전(世傳)하고, 양반계층간의 폐쇄적 혼인 등을 통하여 그 세력 기반을 굳힐 수 있었으며, 관제상의 문반과 무반을 뜻하던 본래의 양반 개념은 점차 사회 지배층을 뜻하는 개념으로 변하였다.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유학(儒學)을 업(業)으로 하고, 예를 숭상하였으며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특권을 받았다. 즉 권력에 참여하는 지배층인 동시에 지식층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사회적·경제적 질서의 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관직매매·족보위조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양반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어 양반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양반의 특권은 공식적으로 소멸되었으나 일부 그릇된 풍습은 8·15 무렵까지 존속되었다.

김해김씨 족보를 살펴보면 문과벼슬과 무과벼슬을 하신 선조님들이 일부 있고,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여 벼슬을 하지 않은 선조님들이 대부분인 점, 진사시험이나 문과시험. 무과시험으로 벼슬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었던 점에 비추어 양반가문(兩班家門)과 평민가문(平民家門)이 혼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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