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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Pr.에 A단원이 2012년 8월 7일자로 서기로 임명되어 활동하다가 병으로 2012년 12월 5일 서기를 그만두었다가 병이 회복되어 2013년 1월 22일 다시 서기로 임명된 경우, 이 A단원의 서기 재임명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대구세나뚜스 답변 찬미 예수님! 어느 단원이 간부 직을 수행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사퇴할 경우 그 단원은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 단원이 탈단하지 않고 쁘레시디움에 적을 두고 있었다면(병고로 인한 장기유고 등으로 처리 되겠지요) 다시 서기로 임명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새로운 3년 임기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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