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데시벨 : 도서관이나 낯의 주택가 소음
50데시벨 : 사무실소리
60데시벨 : 보통대화
70데시벨 : 전화벨 소리
80데시벨 : 지하철 소음, 확성기 소음
90데시벨 : 소음이 큰 공장 소리
100데시벨 : 기차소리
110데시벨 : 자동차 크렉션
120데시벨 : 비행기 소리
130데시벨 : 제트기 소리
(국내의 층간소음 기준)
| 구분 | 경량 충격음 | 중량 충격음 |
|---|---|---|
| 시행 | 04년 4월부터 | 05년 7월 부터 |
| 1급 | 43dB 이하 | 40dB 이하 |
| 2급 | 48dB 이하 | 43dB 이하 |
| 3급 | 53dB 이하 | 47dB 이하 |
| 4급 | 58dB 이하 | 50dB 이하 |
층간소음 등급표시 의무 4급 이하 소음도 의무 4급 이하 소음도 의무 |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14조 4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14조 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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