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시벨로 본 소음 기준 예시 및 국내의 층간소음 기준

작성자도피오 방음|작성시간16.11.04|조회수1,578 목록 댓글 0

40데시벨 : 도서관이나 낯의 주택가 소음


50데시벨 : 사무실소리


60데시벨 : 보통대화


70데시벨 : 전화벨 소리


80데시벨 : 지하철 소음, 확성기 소음


90데시벨 : 소음이 큰 공장 소리


100데시벨 : 기차소리


110데시벨 : 자동차 크렉션


120데시벨 : 비행기 소리


130데시벨 : 제트기 소리


(국내의 층간소음 기준)

국내의 층간소음 기준
구분경량 충격음중량 충격음
시행04년 4월부터05년 7월 부터
1급43dB 이하40dB 이하
2급48dB 이하43dB 이하
3급53dB 이하47dB 이하
4급58dB 이하50dB 이하

층간소음 등급표시 의무 4급 이하 소음도 의무

4급 이하 소음도 의무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14조 4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14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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