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부 금 영 수 증 | ||||||||||||||||||||||||||||||||
| 일련번호 | ||||||||||||||||||||||||||||||||
| (앞쪽) | ||||||||||||||||||||||||||||||||
| ❶ 기부자 | ||||||||||||||||||||||||||||||||
| 성명(법인명) | (주)하나산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622-81-19384 | |||||||||||||||||||||||||||||
| 주소(소재지) | ********************** | |||||||||||||||||||||||||||||||
| ❷ 기부금 단체 | ||||||||||||||||||||||||||||||||
| 단 체 명 | 김해시산악연맹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615-82-78761 | |||||||||||||||||||||||||||||
| (지 점 명*) |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등) | |||||||||||||||||||||||||||||||
| 소 재 지 |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1313번길 15-1, 1층(내동) | 기부금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근거법령 | ||||||||||||||||||||||||||||||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
| (지점 소재지) | ||||||||||||||||||||||||||||||||
| * 기부금 단체의 지점(분사무소)이 기부받은 경우, 지점명 등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
| ❸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 ||||||||||||||||||||||||||||||||
| 단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 재 지 | ||||||||||||||||||||||||||||||||
| ❹ 기부내용 | ||||||||||||||||||||||||||||||||
| 코 드 | 구 분 (금전 또는 현물) | 연월일 | 내 용 | 금 액 | ||||||||||||||||||||||||||||
| 품명 | 수량 | 단가 | ||||||||||||||||||||||||||||||
| 40 | 현금 | 2026-06-09 | 2,000,000 | |||||||||||||||||||||||||||||
|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26년 06월 09일 | ||||||||||||||||||||||||||||||||
| 신청인 | (주)하나산업 | (서명 또는 인) | ||||||||||||||||||||||||||||||
|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 ||||||||||||||||||||||||||||||||
| 2026년 06월 09일 | ||||||||||||||||||||||||||||||||
| 기부금 수령인 | 김해시산악연맹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본 인쇄물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또는 전송 입력된 전자기부금영수증입니다. 발급사실은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및 기부금 수령인의 서명날인이 없어도 법적효력은 유효합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5조의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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