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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입금표,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의 차이

작성자MIKE|작성시간07.03.16|조회수443 목록 댓글 0
회사에서 외부와 거래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서류가 입금표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이다.

예를 들어 제품을 판매하고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판매처는 거래명세서를 구입자에게 주고 돈을 받을 때 돈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입금표를 발행해 준다.

그러나 거래명세서는 쌍방간에 거래가 있었고 납품을 완료한 사실을 서로가 증명하는 서류이며, 그 대가의 수수여부를 증명하는 서류가 입금표이다. 즉,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는 거래와 관련한 거래증빙이며, 비용의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세무상 증빙은 되지 못한다.

회사간에 거래에 있어서 물론 거래명세서와 입금표가 중요한 증명서류는 되지만(법률분쟁시) 세법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증빙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계산서 중 하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만일 거래를 한 후 거래명세서나 입금표를 받았어도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았으면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데 그 금액의 기준이 5만원 초과금액이며, 동 금액이하의 지출이라도 최소한 영수증은 받아야 세무상 손해를 보지 않는다.

① 물건의 납품 후 거래명세서 발행 및 수취

② 물건대금의 수불시 입금표 수불

③ 거래명세서나 입금표의 수불과 별도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수불

출 처 : http://cafe.naver.com/mogun1027.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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