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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22년도 경기규칙 개정 적용안내

작성자설동익{사무국장}|작성시간22.05.09|조회수318 목록 댓글 0

대한민국족구협회에서는 족구 종목의 전문체육화를 위한 일환으로 경기규칙 중 서브관련 규칙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개정 하였습니다.

적용시기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를 제외하고 2022년도를 안내 기간으로 하여
 2023년 1월 1일 부로 확산 적용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어 혼선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경기규칙 제20조(서브)제1항 "서브는 우수비부터 시계방향으로 로테이션 실시한다.

  단, 위반시 실점처리한다."

 

나. 개정사유

-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 기원 족구대회 평가단 지적사항으로 전문체육을 지향 할 경우 서브의 독점권은 불합리하다는 의견 반영

 

다. 적용시기

-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시범족목 적용 시행

- 기존 대회 및 전국부서 적용 2023년 1월 1일 부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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