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강제(直接强制)․간접강제(間接强制)
Ⅰ. 직접강제(直接强制)라 함은 행정상강제집행(行政上强制執行)의 일종으로 행정법상의 의무(義務)의 불이행(不履行)이 있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 또는 양자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ⅰ)직접강제(直接强制)는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즉시강제(行政上卽時强制)와 구별되며,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직접 의무이행의 상태를 실현하는 것인 점에서 대집행(代執行)과, 또한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행정법규위반상태를 띠고 있는 재산 자체를 배제하는 점에서 금전급부의무의 강제수단인 재산의 압류(押留)․공매(公賣) 등과 각각 구별된다.
ⅱ) 직접강제는 대집행(代執行) ·집행벌(執行罰)보다 의무 내용을 실현시키는 데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국민의 신체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많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별적인 단행법규에서만 간혹 인정될 뿐이다.
ⅲ)직접강제의 수단으로는
-방어해면(防禦海面)의 출입․항행허가(航行許可)를 받지 아니한 선박(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정부선박 제외)에 대한 퇴거의 강제(방어해면법 제7조),
-군사시설 출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퇴거의 강제․그 행위로 인한 장애물의 제거,
-강제퇴거의 대상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출국명령,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명령(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명령(식품위생법 제62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자진해산요청 불응자에 대한 강제해산(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8조) 등이 있다.
Ⅱ. 민사소송법상 직접강제(直接强制)라 함은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여 채무내용의 실현을 도모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민법 제389조제1항). 대체집행(代替執行)·간접강제와 대비되는 말이다.
예를 들면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경매·환가하여 그 돈을 채권자에게 주거나, 혹은 동산 ·부동산의 인도 또는 명도(明渡)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점유를 풀어 채권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 등이다. 이 방법은 인격 존중을 이상으로 하여 인적(人的) 집행을 배제하는 근대법의 정신에 적합하므로 ‘주는 채무’의 강제이행(强制履行)이나 물권적 청구권의 강제실현에는 반드시 이 방법을 채용한다.
금전채권의 집행, 특정의 동산 또는 대체물(代替物)의 일정량의 인도를 구하는 채권의 집행, 부동산 또는 선박의 인도나 명도를 구하는 채권의 집행, 제3자의 수중에 있는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채권의 집행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실행하고 있다.
Ⅲ. 간접강제(間接强制)라 함은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강제집행방법 중의 하나이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일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의 배상을 명하겠다는 등 채무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예고하거나 부과함으로써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ⅰ) 간접강제는 채무자의 인격에 간섭하는 일이 많으므로 이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한정되며, 작위·부작위에 관하여 직접강제(直接强制)·대체집행(代替執行)이 허용되지 않는 비대체적 급부(非代替的 給付)에 관하여서만 간접강제가 가능하다.
ⅱ) 그러나 비대체적 급부 중에서도 ① 간접으로 강제하는 것이 문화적 관념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또는 채무의 본래적 내용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예 : 부(夫)의 처(妻)에 대한 동거청구권, 약혼의 강제이행, 저명한 화가에게 회심의 걸작을 그리게 하는 것)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또한 채무의 이행에 특수한 기술․지위․설비를 필요로 하여 채무자가 강제되어 이행의 의사를 가지더라도 사실상 불능한 채무(예 : 제3자의 협력을 요하거나, 용이하게 지급하기 힘든 다액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에 관하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ⅲ) 결국 간접강제는 채무자의 의사에만 매이는 급부에 관하여서만 인정되지,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할 경우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이행이 될 수 없는 것은 간접강제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