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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직분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작성자김전호|작성시간12.11.13|조회수219 목록 댓글 0

직분관할(職分管轄)사물관할(事物管轄)토지관할(土地管轄)

 

. 직분관할(職分管轄)이라 함은 행사하는 재판권이 상이한 관계로 인하여 정하여지는 법원의 관할을 말한다. 직무관할(職務管轄)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판결절차를 관할하는 법원(受訴法院)과 강제집행절차를 실시감독하는 법원(執行法院)으로 나눌수 있고, 또 전자는 다시 이를 제1심법원, 항소심법원 및 상고심법원으로 나눌 수 있는 것과 같다(審級管轄).

 

 

. 사물관할(事物管轄)이라 함은 동일한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원간에 사건의 종류와 내용에 상응하여 소송사건의 분담을 정하는 관할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係屬)된 경우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며, 동일한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係屬)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 토지관할(土地管轄)이라 함은, 사물관할 등으로 정해진 관할권을 가진 법원의 종류가 결정되면 전국에 다수 존재하는 동종의 법원 중 어느 법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가가 문제되며 이때 관할법원은 사건과 관련 있는 토지와의 관계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러한 관할배분을 말한다.

토지관할을 사건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는 지점이 어느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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