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準備書面)․답변서(答辯書)
Ⅰ. 준비서면(準備書面)이라 함은 변론(辯論)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
ⅰ) 민사소송은 주장(主張)이나 증거제출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주장사실이나 증거 방법 등을 준비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다. 통상 준비서면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주장사실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기재하고,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준비서면에서 인용한 증거자료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ⅱ) 준비서면은 반드시 법원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을
지나 늦게 제출하면 주장이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ⅲ) 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수(數)에 상응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할 수 있다.
Ⅱ. 답변서(答辯書)라 함은 피고가 본안(本案)의 신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書面)을 말한다.
ⅰ)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訴狀副本)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어 응소할 의사가 있으면 소장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피고가 제출할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하며, 주장에 대한 답변은 원고 소장 중 청구원인을 사항별로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상대방 수(數)에 상응하는 부본(副本)을 첨부하고 증거서류는 원본(原本) 또는 등본(謄本)을 상대방 수(數)에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ⅲ) 답변서를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부인한다' 또는 '모른다' 라고만 기재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정으로 원고의 제소에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ⅳ) 법원으로부터 받은 소장부본(訴狀副本)을 읽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