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배상(塡補賠償)․지연배상(遲延賠償)
Ⅰ. 전보배상(塡補賠償)이라 함은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대신하는 손해배상으로,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예를 들어, 차가인(借家人)이 시가 1억원의 차가(借家)를 과실로 불태워 버렸을 때에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ⅰ) 채무의 이행이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 전부의 배상인 점에서, 이행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지연배상(遲延賠償)과 구별된다.
ⅱ) 채무의 이행불능(履行不能) 및 이행지체(履行遲滯)의 경우에 인정된다.
①채무의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책임사유에 의한 경우에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390조), 이 때의 손해배상은 성질상 언제나 전보배상이다.
만일에 이행의 일부만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가능한 부분의 급부청구와 함께 불능부분의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능한 나머지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또한 그 나머지를 제공하는 것이 신의칙(信義則)에 반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가능한 부분의 이행을 거절하고 전부의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지연배상인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5조). 전보배상은 본래의 급부의 변형이므로, 법률상 전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이 있다.
따라서 본 채권의 담보 효력도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전보배상청구권(塡補賠償請求權)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기간은 본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른다(통설).
ⅲ)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본래의 의무 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그 본래 의무의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의 표준 시기는 원칙적으로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4542 판결).
ⅳ) 당사자 일반의 채무가 원시적 이행불능이면 게약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고 또 후발적이행불능의 경우에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은 이행불능이 된 시기의 손해액이다(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584 판결).
Ⅱ. 지연배상(遲延賠償)이라 함은 채무의 이행이 지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지연이자(遲延利子)라고도 한다.
ⅰ) 본래의 급부(給付)에 가산하여 청구하는 것이며, 전보배상(塡補賠償)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ⅱ) 주택건설의 수급인(受給人)이 준공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을 차가(借家)에서 거주한 도급인(都給人)이 지급한 차임상당액(借賃相當額)의 배상이나, 금전의 지급이 지연되었을 경우에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이것이며, 이행지체에 의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지연배상이다.
지연배상청구권(遲延賠償請求權)은 본래의 급부에 대한 채권의 확장인 성질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