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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재심․ 비상상고

작성자김전호|작성시간12.11.14|조회수79 목록 댓글 0

재심(再審)비상상고(非常上告)

 

. 재심(再審)이라 함은 통상의 방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當否)를 다시 심리하는 일 또는 그 절차로서, 주로 사실인정의 과오를 시정하여 피고인을 구제하려는 비상구제방법을 말한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항소 및 상고와 다르며, 또 주로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과오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법령의 해석적용의 과오를 시정하는 비상상고와 다르다.

 

원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다시 동일 사건을 심판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불복의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판결에 과오가 있다고 사료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복의 신청을 허용하여 그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결을 하는 것이 정의에 합치한다.

이것이 재심을 인정한 이유이다.

 

)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확정판결은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서 함부로 변동하여서는 안되므로 재심사유는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1)를 비롯하여 11가지에 한하여 특별히 열거규정하고 있다(451조제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판결 확정 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제기하지 못한다(456).

 

) 형사소송법상

사실인정을 오인(誤認)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재심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인정된다(프랑스주의).

피고인의 불이익을 위하여서도 재심이 인정된다(독일주의).

 

재심청구사유는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를 비롯하여, 원판결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이나 검사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등 7가지이다(420).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을 뜻하므로, 원판결의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죄로 되는 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의 것이라면 위 법조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 16.9538 결정).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된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로 형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검사가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428조 단서), 재심 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서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435).

 

재심은, 원판결을 한 법원에서 하는 제도를 독일주의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상고법원에서 하는 제도를 프랑스주의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독일주의를 택하여,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原判決)의 법원이 관할한다(423).

재심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며(439),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관보(官報)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440).

 

 

. 비상상고(非常上告)라 함은 형사소송법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441).

)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라고 규정한 것은 그 법령위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 법령위반은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변경하는 일 없이 이것을 전제로 하여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

비상상고(非常上告)의 신청은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대하여 행하는데, 바로 이 점이 재심(再審)과 다르고 또 비상상고의 목적이나 대상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근거가 된다.

 

) 비상상고는 재심과 마찬가지로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수단이지만 피고인의 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법령의 해석적용의 과오를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익은 제2차적 또는 부차적으로 고려되는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재심과 다르다.

) 비상상고의 신청은 법률상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비상상고의 이유를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신청여부는 검찰총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검찰총장은 비상상고제도의 본지(本旨)에 따라 그 신청권을 적정히 행사할 책임이 있음은 물론이다.

 

) 비상상고의 신청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공소시효, 형의 시효에 구애되지 않고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이미 원확정판결(原確定判決)의 집행이 끝난 후라도 그 신청을 하는 일은 이론상 무방하다.

 

) 비상상고의 판결의 효력은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법령의 해석적용의 과오를 시정한다는 의미를 갖는데 불과하고 피고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447).

 

 

. 재심과 비상상고의 구별

 

구분

재심(再審)

비상상고(非常上告)

목적

피고인의 구제

법령해석적용의 통일

대상

유죄의 확정판결

확정판결 전부

이유

사실오인

법령위반

청구절차

피고인 등

검찰총장

관할법원

원심판결 법원

대법원

심판

재차의 심판

파기판결

판결효력

피고인에게 미침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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