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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임치인․ 수치인

작성자김전호|작성시간12.11.14|조회수291 목록 댓글 0

임치인(任置人)수치인(受置人)

 

. 임치인(任置人)이라 함은 임치계약(任置契約)에 의하여 목적물의 보관을 위탁한 자를 말한다.

 

임치인은 보수지급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701686), 비용지급 및 비용상환의 의무를 지며, 임치물의 성질 또는 흠결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697).

소비임치(消費任置)는 수치인이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특수한 임치이며(702), 물건의 보관을 영업으로 하는 창고업(倉庫業)에 관하여는 상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상법 제155조 내지 제168).

 

 

. 수치인(受置人)이라 함은 임치계약(任置契約)에 의하여 임치인으로부터 목적물의 보관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수치인은 맡은 바 목적물의 보관의무(保管義務)를 지는데, 보관에 필요한 주의의 정도는 유상임치(有償任置)에 있어서는 당해 보관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민법 제374), 무상임치(無償任置)에 있어서는 자기재산에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695).

또한 수치인은 임치인의 승낙없이는 목적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3자에게 임치물을 보관시켜서도 안 된다.

 

수치인은 위임에 있어서의 수임인(受任人)과 같이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과실의 인도의무권리이전의무이자지급 및 손해배상의무가 있다(701, 684, 685).

수치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인의 수령지체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대법원 1983.11.8. 선고 83다카14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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