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原則)
Ⅰ.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原則)이라 함은 국회․지방의회에서 한 번
부결(否決)된 안건은 같은 회기(會期) 내에 다시 제출․발의(發議)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소송법상의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原則)과 구별하여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고 한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하고, 지방자치법 제60조는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Ⅱ. 이 원칙은 국회․지방의회의 결정이 있은 이상 국회․지방의회의 의사로 확정된 것이므로, 이미 결정된 의안에 관하여 동일회기 중에 거듭 발의 또는 심의하게 되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것을 그 논거로 하고 있다. 이 원칙은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진행방해(filibuster)를 배제하려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Ⅲ. 다만, 동일한 의안일지라도 사정변경(事情變更)으로 말미암아 목적․방법․수단이 변경되면, 동일의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의(再議)가 가능하다.
즉, ① 일단 의제가 된 의안일지라도 철회되어 의결에 이르지 않은 것은 아직 그에 관한 국회․지방의회의 의사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다시 발의 할 수 있다.
② 동일의안일지라도 전회기(前會期)에 의결한 것은 다음 회기에 다시 발의․심의 할 수 있다.
③ 동일인물에 대한 해임건의안일지라도 그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 때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동일의안의 재의라고 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국회․지방의회자체의 결정이 아니므로, 이것을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지라도 동일사안의 재의가 아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본회의에서 심의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