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人證)․물증(物證)․서증(書證)
Ⅰ. 인증(人證)이라 함은 사람의 언어에 의하여 진술하는 사상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을 말한다.
구술증거(口述證據) 또는 인적증거(人的證據)라고도 한다.
ⅰ) 형사소송법상(刑事訴訟法上) 인증(人證)이라 함은 물적증거(物的證據) 및 증거서류에 대한 말로서,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등이 이에 속한다.
피고인은 소송주체로서 당사자의 지위에 있고 본래의 증거방법은 아니나, 그 임의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제309조, 제317조), 이 한도에서는 피고인도 일종의 인적증거이다.
인적증거의 증거조사방법은 신문(訊問)이며(제161의2, 제177조, 제183조), 인적증거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은 소환(召喚)․구인(拘引)이다.
ⅱ) 민사소송법상(民事訴訟法上) 인증(人證)이라 함은 물적증거(物的證據)에 대한 말로서, 증인․감정인․당사자본인의 진술증거만을 가리킨다.
Ⅱ. 물증(物證)이라 함은 감각적 실험에 의하여 증거가 되는 물리적 존재 또는 상태를 말한다. 물적증거(物的證據) 또는 증거물(證據物)이라고 한다.
ⅰ) 사람도 그 신체의 물리적 존재가 증거로 되는 한, 물적증거(物的證據)임은 물론이다.
서면(書面)의 의의가 증거로 되는 경우에도 그 서면의 존재가 동시에 증거로 되는 때에는 역시 물적증거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명예를 훼손한 문서라든가 음란죄(淫亂罪)에 있어서의 음화 등이 물증이다.
ⅱ) 물적증거(物的證據)와 인적증거(人的證據)의 구별은 증거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의 방법에 차이가 있다. 즉 인적증거는 소환․구속에 의하고, 물적증거는 압수에 의한다.
Ⅲ. 서증(書證)이라 함은 소송법상의 용어로서,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미내용을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말하고,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하며, 많이 사용된다.
ⅰ) 민사소송법상 서증(書證)이라 함은 문서 성립의 진부(眞否) 및 문서의 의미․내용을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증거조사, 곧 문서의 증거력(證據力) 유무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문서의 증거능력(證據能力)에는 제한이 없다. 증거력에는 문서의 진정을 증명하는 형식적 증거력과, 기재내용의 증거로서의 가치인 실질적 증거력이 있다.
서증(書證)의 신청에는 일정 사항의 표시(제345조) 외에, 자기가 가진 문서를 제출하거나 문서를 가진 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제출명령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제343조).
법원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제출을 명하며, 제3자에게 제출명령을 할 때에는 그를 심문(審問)할 수 있다(제347조).
신청 각하의 결정이나 제출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제348조).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는 제3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 당사자는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다(제349조․제351조).
서증(書證)의 인부(認否)는 증거로 쓸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증명력(證明力) 내지 신빙성(信憑性)의 문제와는 별개이다.
인부(認否)의 종류에는 성립인정(成立認定)․부지(不知) 및 부인(否認)이 있다.
인부(認否)의 효과는 성립을 인정한 서증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그 진정성립을 입증할 필요성이 없어지나, 부지․부인으로 인부된 서증에 대하여는 제출자가 그 진정성립을 입증하여야 한다.
인부(認否)시 유의사항으로는 상대방의 서증을 변론기일 전에 미리 받은 경우에는 변론기일 전에 검토하여 인부하고, 수량이 많을 경우 서증인부표(書證認否表)를 만들어 변론기일에 제출함이 좋다.
재판장이 변론기일에 상대방의 서증에 대한 인부를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인부(認否)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고, 수량이 많거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기일에 인부(認否)하겠다고 답변하면 된다.
ⅱ) 형사소송법상 서증이라 함은 서면의 존재 또는 의의가 증거로 되는 것을 말한다. 서증(書證)에는 ①문서 존재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것, ②문서의 내용만이 증거가 되나, 형식적․실질적 증거력이 모두 문제되는 것, ③실질적 증거력만 문제되는 것(법원이나 법관이 작성한 조서 등)의 3종이 있다. ①과 ②는 증거물인 서면이며, 증거조사 때 제시와 요지의 고지(告知) 또는 낭독을 요한다(제292조). ③은 증거서류이며, 제시할 필요는 없다. 한편 ②와 ③에는 전문증거(傳聞證據)의 제한이 있다(제310조의2․제316조).
서증(書證)에는 그 물리적 존재가 증거가 되는 증거물인 서면(書面)과 그 내용이 증거가 되는 증거서류가 있다. 전자(前者)는 공판정에서 제시(提示) 및 요지의 고지(낭독)를 하며, 그 성립의 진정과 내용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으나, 후자(後者)는 요지의 고지만으로 족하다(제292조).
거증(擧證)의 객체에는 요증사실(要證事實)․불요증사실(不要證事實)․입증금지사실(立證禁止事實) 등의 구별이 있다.
죄가 될 사실, 처벌조건인 사실에 대한 증거조사결과, 그 존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