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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인적담보․ 물적담보

작성자김전호|작성시간12.11.14|조회수152 목록 댓글 0

인적담보(人的擔保)물적담보(物的擔保)

 

담보(擔保)라 함은 채권의 안전확보를 위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하며, 협의로는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뜻하나, 넓게는 장차 타인이 입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보전(補塡)하는 수단이며, 후자의 경우는 손해보험담보책임 등을 포함한다.

 

담보는 채권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의 방법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담보의 종류는 담보목적의 종별에 의한 구별로 인적담보(人的擔保)물적담보(物的擔保)와 담보제공의 이유에 의한 구별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약정담보(約定擔保)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담보(法定擔保)가 있다.

 

 

. 인적담보(人的擔保)라 함은 물적담보에 대한 것으로서 채권을 담보하는 방법의 하나로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담보가 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행하는 형식으로 보증채무나 연대채무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대하여 특정한 재산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물건에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인적담보는 채무자 외의 타인의 총재산까지도 채무변제를 위하여 저당하여, 채무자가 도산하더라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이를 위해서이다. 대개 기업 등이 융자를 받고자 할 때는 물적담보가 요구되고, 비교적 소액인 소비금융 등에서는 인적담보가 이용된다.

 

 

. 물적담보(物的擔保)라 함은 인적담보에 대한 것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하는 물건의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자기채권의 변제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민법에는 선취특권유치권질권저당권 등 4종의 담보를 위한 물권(物權)이 규정되어 있다.

 

물적담보의 수단으로는 이 밖에도 특별법상 각종 담보제도가 있으나, 실제로는 양도담보대물변제의 예약소유권유보 등의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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