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以前)․전(前)
「이전(以前)」과 「전(前)」은 그 어느 것도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보다 전에의 시간적 간격 또는 시간의 연속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어이다.
Ⅰ. 「이전(以前)」이라 함은 그 기준점(基準點) 또는 기산점(起算點)이 되는 일시를 포함하고 그것보다 전에의 시간적 간격 또는 시간의 연속을 나타내는 법령용어를 말한다.
Ⅱ. 「전(前)」이라 함은 그 기준점(基準點) 또는 기산점(起算點)으로 되는 일시를 포함하지 않고 그것보다 전에의 시간적 간격 또는 시간의 연속을 나타내는 법령용어를 말한다.
따라서 「이전(以前)」과 「전(前)」의 차이는 그 기준점(基準點) 또는 기산점(起算點)이 되는 일시를 포함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前) 3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 규정이 「전(前)」의 입법례이다.
Ⅲ.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하면 「1월 1일 이전(以前)」이라고 하면 1월 1일을 포함하고 그것보다 전의 시간적 간격 또는 시간의 연속을 나타내지만 「1월 1일 전(前)」이라고 1월 1일을 포함하지 않고 전(前)의 해의 12월 31일보다 전의 시간적 간격 또는 시간의 연속을 나타낸다.
따라서 「1월 1일 전(前)」과 「12월 31일 이전(以前)」은 동일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법률시행일 전(前)」이라고 하면 그 법률의 시행을 포함하지 않고 그 전일보다 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 법률시행의 날 이전(以前)」이라고 하면 그 법률시행의 날을 포함하고 그것보다 전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률시행 전(前)」이라고 하면 그 법률시행의 시점을 붙잡고 그 시점을 포함하지 않고 그 시점보다 전이라고 하는 것이나 「이 법률시행 이전(以前)」이라고 하면 그 법률이 시행된 후의 상태를 붙잡고 그것을 포함하고 그것보다 전이라고 하는 것이므로 시행 전과 시행 후가 다 같이 들어가게 되어 법률적으로는 매우 의미가 불명확한 표현으로 된다.
그러므로 법령상에서는 「이 법률시행 이전(以前)」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