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疑心)스러운 때에는 피고인(被告人)의 이익(利益)으로
의심(疑心)스러운 때에는 피고인(被告人)의 이익(利益)으로라 함은 피고인을 유죄로 하는 데에는 의심할 수 없을 정도의 유죄의 입증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에 관한 법언(法諺)을 말한다.
따라서 형사벌의 입증책임은 소추측인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은 검사의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적극적인 증명이 없으면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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