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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의결․ 결의

작성자김전호|작성시간12.11.15|조회수349 목록 댓글 0

의결(議決)결의(決議)

 

. 의결(議決)이라 함은 합의체의 기관에 있어서 다수인의 합의에 따라 사항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의결은 안건의 성질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결과 부결, 결의, 승인 등의 형태로 호칭되기도 한다.

 

) 의결은 표결에 의하여 확인된 찬성반대의원(위원) 수에 따라서 표결대상 안건에 대해 가결부결이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표결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전단계(前段階)라고 할 수 있다.

 

) 합의체기관에 있어서 결정된 결론을 의결(議決)이라 하기도 한다.

 

) 결의(決議)와 구별한다면 의결(議決)은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법률적 의사형성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방의회 등 합의체기관의 의사(意思)를 결정하는 동적인 관점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 의결의 유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수정의결), 부결, 미결이 있다.

 

) 국회법 제109조의 의사(議事)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는 규정이 그 예이다.

 

 

. 결의(決議)라 함은 합의체를 구성하는 수인(數人)의 사람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전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 또는 그 결정된 사항을 말한다. 즉 결의는 합의체의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의사형성행위이며 의사형성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지방의회 권한 밖의 사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거나 의회자체의 기관의사를 형성하기 위한 행위를 결의로서 나타낸다. 지방의회의원들의 결의도 지방의회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결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결은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서 경우에 따라 가결의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 결의는 다수결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는 경우(單純多數決), 3분의 2 또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경우(制限多數決), 전원의 찬성을 요하는 경우(全員一致決) 등이 있다.

결의(決議)의 법적 성격은 합동행위(合同行爲)이다.

 

) 국민투표법 제74조제3항의 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決議)에 의하여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상법 제391조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決議)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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