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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원용․ 준용․ 적용․ 예에 의한다

작성자김전호|작성시간12.11.15|조회수383 목록 댓글 0

원용(援用)준용(準用)적용(適用)․「()에 의한다

 

. 원용(援用)이라 함은 어떤 사실을 다른 곳에서 인용하여 법률상 자기에게 유리하게 주장 또는 항변하는 일을 말한다.

시효(時效)의 원용, 보조참가인(補助參加人)이 행한 소송행위의 원용, 증거조사결과의 원용 등과 같이 쓰인다.

시효의 원용이란 당사자가 시효의 완성(完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주장 또는 항변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그러한 원용을 받아들여 비로소 시효에 의거하여 재판할 수 있다.

보조참가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원용은, 주된 소송당사자(피참가인)가 참가인으로서의 자격으로 소송에 관여한 자의 소송행위를 이용한다고 진술하는 것으로서, 보조참가인의 참가 불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경우라도, 이러한 원용이 있으면 참가인이 행한 소송행위는 효력을 지니게 된다(민사소송법 제75조 제2).

 

 

. 준용(準用)이라 함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을 그것과 유사하나 본질(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맞추는 것을 말한다.

a라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A라는 법령의 규정을 a와는 유사하지만 본질상 이와 다른 b라는 사항에 법문에 다소 수정을 가하여 「…의 규정은 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하는 것이 그 예이다.

 

) 이에 비하여 적용(適用)은 특정법령의 규정을 특정사항이나 사건 등에 대하여 그대로 꼭 맞도록 하는 것, 즉 본질이 같은 것에 맞추는 것이므로 수정의 필요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어떤 법령의 규정을 다른 사항 등으로 수정을 가하면서 꼭 맞도록 하는 준용(準用)과 구별된다.

 

) 또한 준용(準用)은 그 성질에 있어서는 유추(類推)와 비슷하지만, 유추가 법관이나 기타 법률해석자가 쓰는 해석기술인 데 대하여, 준용은 같은 종류의 규정을 되풀이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한 입법상의 기술이라는 데에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원칙에 입각한 당연한 결과로서 유추가 금지되지만, 준용은 해석기술이 아니고 입법기술이기 때문에 형법의 영역에 있어서도 당연히 허용된다. 예를 들면, 형법 제328조와 제346조는 동법 제354361조에서 준용되고 있다.

 

) 민법 제14조를 보면, 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準用)한다고 하고, 11조의 한정치산 선고의 취소의 규정을 금치산 선고의 취소에 관하여 적당한 수정을 가하면서 적용하는 이른바 동일한 규정을 둔 것과 같은 결과로 되도록 하고 있다.

이 준용규정은 증권거래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75조는 증권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準用)한다. 이 경우에 증권거래의 회원회원총회와 임원은 각각 사단법인의 사원사원총회와 이사 또는 감사로 한다고 하여 많은 조문을 준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단법인의 조문을 일일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준용규정은 쓰는 쪽에서는 편리하나 읽는 쪽에서는 매우 귀찮다. 이와 동시에 해석상의 의문이 생기는 일도 있다. 그러므로 준용(準用)이라고 하는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읽을 때에 도리어 번잡하게 되거나 의문이 생기는 것이라면 그만 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다지 번잡하지 않고, 또 의문이 생길 염려도 없든가, 다소 있다고 하여도 바꾸어 읽는 규정을 둠으로써 의문이 없게 될 때에는 이 편리한 준용(準用)이라고 하는 편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준용(準用)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 성질이 다른 타사항에 관한 규정을 빌려다가 이것에 적당한 수정을 가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준용(準用)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을 가하여 적용하면 좋을지 의문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위의 증권거래법 제75조와 같이 이 경우에 증권거래소의 회원회원총회와 임원은 각각 사단법인의 사원사원총회와 이사 또는 감사로 한다고 쓰여지는 일이 있다. 여기서 「…감사로 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로 바꾸어 읽는다는 의미이며 바꾸어 읽기 규정을 두어, 그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바꾸어 읽기 규정은 준용(準用)되는 조문의 자구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며, 따라서 바꾸어 읽기를 하는 부분을 많이 쓰면 그 만큼 잘못 읽을 염려는 없어진다.

또 옛 법령의 바꾸어 읽기 규정은 처음에 쓰기 시작하는 것은 ()이라든가 다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준용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준용규정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하여는 거기 준용되고 있는 몇 개인가의 규정이 어떤 내용인가를 일일이 해당조문에 맞추어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몹시 까다롭기 때문이다(준용되고 있는 조문이 같은 법령중의 다른 규정이라면 확인이 용이하지만 다른 법령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몹시 까다롭다). 또한 준용은 어디까지나 준용이지 조문 그대로의 적용이 아니므로 준용조문에 대하여는 사리에 따라서 약간의 수식을 가하여 이를 해석하고 거기 준용되고 있는 조문이 그런 경우에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다. 그래서 최근의 입법기술에서는 판단의 난해성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하여 첫째로 거기 준용되고 있는 조항이 어떤 내용의 규정인가를 간단히 요약하여 그 준용조문 안에 괄호로써 삽입한다(준용되고 있는 조문이 같은 법령 중의 다른 규정일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하여 이 괄호를 삽입하지 않는다). 둘째로 거기 준용되고 있는 조문이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읽혀지고 변경되어 작용하는가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준용을 하는 부분 중 그 방법이 다소 작위적이며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적용(適用)이라 함은 특정법령의 규정을 특정사항이나 사건 등에 대하여 그대로 꼭 맞도록 하는 것, 즉 본질이 같은 것에 맞추는 것을 말한다.

적용은 특정법령의 규정을 특정사항이나 사건 등에 대하여 그대로 꼭 맞도록 하는 것, 즉 본질이 같은 것에 맞추는 것이므로 수정의 필요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어떤 법령의 규정을 다른 사항 등으로 수정을 가하면서 꼭 맞도록 하는 준용과 구별된다.

 

 

. ()에 의한다고 함은 어떤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것과 본래 성질이 다른 타사항에 관한 제도를 그대로 포괄적으로 빌려다가 그 제도에 의하는 것과 같이 취급한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구 지적법 제49조 제5항은 3항의 …… 지방세 대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준용(準用)과 거의 같은 결과로 되지만, 준용(準用)은 다른 사항에 관한 규정의 하나 하나를 포착하여 그것을 차용하는 것인데 대하여 ()에 의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항에 관한 제도를 빌려다가 그것에 의한다고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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