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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용태․ 사건

작성자김전호|작성시간12.11.15|조회수311 목록 댓글 0

용태(容態)사건(事件)

 

법률요건(法律要件)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法律事實)이라고 하는데, 법률사실은 용태(容態)와 사건(事件)으로 구분된다.

 

. 용태(容態)라 함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하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용태는 외부적 용태(행위)와 내부적 용태(내심적 의식)로 구분된다.

외부적 용태(外部的 容態)위법행위와 적법행위로 구분되고, 적법행위는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로 구분되고,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의사의 통지관념의 통지감정의 표시)와 비표현행위(사실행위 : 순수사실행위혼합사실행위)로 구분된다.

내부적 용태(內部的 容態)는 관념적 용태와 의사적 용태로 구분된다.

. 외부적 용태(행위) : 적극적 행동인 작위와 소극적 행동인 부작위를 포함한다.

위법행위(違法行爲) : 법률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사실로서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 민법 제390조 이하), 불법행위(不法行爲, 750조 이하)가 이에 속한.

 

적법행위(適法行爲) : 법률질서에 적합하기 때문에 일정한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로서 그 표준여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a. 의사표시(意思表示)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의 표시행위이며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b. 준법률행위(準法律行爲)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로서 다음과 같이 나뉘어진다.

)표현행위(表現行爲)

의사(意思)의 통지 : 타인에게 자기의 의사를 통지하는 행위이다. 민법상 각종의 최고(催告 : 15, 88, 131, 174, 381, 387조제2, 544, 552조 등), 각종의 거절(拒絶 : 16, 132, 460, 487)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념(觀念)의 통지(사실의 통지) : 표시된 의식내용이 무엇을 의욕하는 의사가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관념 또는 표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원총회소집의 통지(71), 채무의 승인(168, 450),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450), 공탁의 통지(488), 승낙연착의 통지(528)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감정의 표시 : 표시된 의식내용이 용서와 같은 감정인 경우를 말한다.

 

ii)비표현행위(非表現行爲, 事實行爲)

순수사실행위 : 주소의 설정,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埋藏物發見), 가공(加工) 등과 같이 외부적 결과의 발생만 있으면 법률이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혼합사실행위 : 물건의 인도, 선점(先占),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등과 같이 외부적 결과의 발생뿐만 아니라 그밖에 어떤 의식과정의 수반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내부적 용태(내심적 의식)

관념적 용태(觀念的 容態) : 일정한 사실에 관한 관념 또는 인식을 말하며 예컨대 선의, 악의, 대리인이라는 신뢰(126)가 이에 속한다.

의사적 용태(意思的 容態) : 내심적 과정으로서 일정한 의사를 말하며, 예를 들어 점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 채무자의 의사(469), 사무관리에서 본인의 의사(734조제2) 등이 이에 속한다.

 

 

. 사건(事件)이라 함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출생, 사망, 실종, 시간의 경과, 일정한 연령에의 도달과 같은 자연적 사실도 있고, 물건의 소유점유, 거주 등의 사실행위도 있다.

이것은 법률에 의하여 법률상의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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